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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7 2017나2017038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H 외 27필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2012. 1. 3. 수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 11. 1. 사업대상지에 844세대 규모의 ‘C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013년 1월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30.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에게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고 33평형인 위 아파트 112동 702호를 배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당시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계약 제3조 (조합원분담금

1. 공급신청자인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 감리비, 철거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민원 처리비, 기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층 기준층 분양가 241,073 계약금 1차(계약시) 10% 24,700 2차(2013년 7월) 20% 48,300 중도금 1차(2013년 8월) 10% 24,200 2차(2013년 12월) 10% 24,200 3차(2014년 5월) 10% 24,200 4차(2014년 10월) 10% 24,200 5차(2015년 3월) 5% 12,100 6차(2015년 8월) 5% 12,100 잔금(입주시) 47,073 (단위 : 천 원) ② 상기 분담금액은 기준층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정한 분담금으로서 이후 층별, 동호수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 및 변동이 있으며, 층별, 동호수에 따른 확정 분담금은 추후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목적물 표시의 면적 증감 포함). 2.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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