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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감사이고, 피해자 E은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G의 소개로 (주)D이 충북 청원군 H에서 진행하는 전원주택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H 전원주택 공사 현장 대출이 다 끝났는데 감정비용 500만 원을 줘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감정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5. 24. 오전까지 입금해주면 당일 저녁까지 돌려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I이 현장 대출이 다 끝났는데 감정비용 500만 원을 줘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감정비 500만 원을

5. 24. 오전까지 입금해주면 당일 저녁까지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변제 등에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 감정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곧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를 분할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한다,

토지 분할을 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4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지난 번에 빌렸던 500만 원과 함께 다음 주 초까지 반드시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변제 등에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분할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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