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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7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대부업을 하다가 알게 된 B으로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을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전원주택 단지 부지조성사업 등을 빌미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그 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돈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에서 대규모로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동 사업이 종료되면 조성된 부지를 통째로 팔거나 분할하여 매도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공사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그러니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을 보증인으로 하여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2개월 후 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월 7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8,4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5.경 2,050만 원, 2015. 9. 30. 4,000만 원, 2015. 10. 1. 95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이 진행하고 있다는 강원도 평창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도 개발예정부지의 매매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사비 부족으로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단기간 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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