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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150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경 성명 불상인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연 7% 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통장 사본 등을 위 ‘C ’에게 전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및 하나은행 통장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양도 직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실제로는 위 ‘C’ 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C’ 등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6. 11.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이다,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상환하면 실적이 올라가 대

출 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 경 웰 컴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뒤, 2016. 11. 29.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 E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서초 중앙 새마을 금고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서초 역에서 내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지시하였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 중앙 새마을 금고 점 창구에서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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