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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85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경 일명 ‘C’ 이라는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C ’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와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

당신 명의 적금을 해약하여 송금해 주면 사건이 끝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가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 주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을 이체해 주면 은행거래 내역을 확인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화성 시 동 탄대로 시범 길 261에 있는 경기 서부 새마을 금고 이동 탄 지점 및 화성 시 동 탄대로 시범 길 148-22에 있는 국민은행 동 탄 시범단지 지점에서 위 예금계좌들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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