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589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미노필린 2회, 비타민C 수액 1회를 주사투약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고소인 C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그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판시 기재 각 주사 투약에 관하여 피해자 C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의 주장이나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주사 투약 전에 병원 원장인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은 바 없고, 평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약품 투약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소속 간호원 등 직원들의 약품 투약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미소(微少 한 가액의 약품을 투약하는 것에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