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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5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간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그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4.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증거의 요지 끝부분에서 별도로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무죄 이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일한 증거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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