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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0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방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행위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증거의 요지’ 항목 하단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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