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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6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바지와 속옷에 흘린 소변을 닦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손을 빠르게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3회의 공판기일 진행과 E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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