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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57874
공원지정 및 자연녹지지역지정의 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자연녹지지역 지정 해제신청 거부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 3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공원 조정기준은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C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상 ‘존치’임을 고려할 때 조정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 지정의 해제 결정권한은 피고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토계획법 제26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고,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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