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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5402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25.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신청...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3. 31. 대규모 집단취락지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자족기능을 갖는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근 소규모 취락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김해시 C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였다

(건설교통부 고시 D).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2002. 6. 7. 도시계획시설(E,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ㆍ고시되었다

(경상남도고시 F 김해도시계획(GㆍC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라.

피고는 2019. 2. 8.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김해시 공고 H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김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였다.

1.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 수립대상 :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

4. 사업시행기간 1단계 : 2019년~2021년, 2-1단계 : 2022년~2023년, 2-2단계 : 2024년 이후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조서 E C

마. 원고는 2019.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2. 8.자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4,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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