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 3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해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공원 조정기준은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상 ‘존치’임을 고려할 때 조정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연녹지지역 및 공원 지정 해제 결정권한은 피고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 제26조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고,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