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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구합2039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년경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된 김천시 C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이고, 소송참가인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수십 년간 그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4. 소송참가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하였다.

다. 소송참가인은 2018.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김천시 단계별 집행계획 이 수립되어 있고, 2019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시 전체 근린공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및 공원 조성 또는 해제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위 입안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입원권자인 소송참가인이 해제 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5. 피고에게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소송참가인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해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반려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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