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F를 각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B, E, I을 각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05.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09.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은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도파의 범죄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영도파와 칠성파 사이의 긴장 상황 발생 영도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