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3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82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문리 쪽에서 차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