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05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마석 차산리 방향에서 월문천교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위 사거리에 이르러,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굽은 변전소 방면 길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뒷문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택시 차량의 좌측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공소장 기재의 ‘요추부 염좌’는 오기로 보인다)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8,767원이 들도록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재연 대질 조사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 후 피의차량과 피해차량 현장사진, 피의자 도주한 실측거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