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1:1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고개에서부터 같은시 와부읍 수레로 43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관대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