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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24.선고 2006나28135 판결
반론보도청구
사건

2006나28135 반론보도청구

신청인,항소인겸피항소인

국정홍보처

서울 종로구 수송동 80

대표자 처장 김창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태구

피신청인,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학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10. 19. 선고 2001카기11669 판결

변론종결

2006. 11. 8 .

판결선고

2007. 1. 24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2. 피신청인은 이 판결 선고 후 별지 8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할 수 있다 .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8, 896, 000원을 지급하라 .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5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2 기사의 제목 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3 기사의 제목 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제5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4 사설의 제목 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각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5,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3 기사의 제목 · 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5, 0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신청인 : 주문 제1항과 같다 .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고, 신청인의 대표자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 ○○일보 ' 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

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

피신청인은 ○○일보 2001. 7. 4. 자 A 4면에 별지 2 기사 ( 이하 ' 이 사건 1보도 ' 라 한다 ) 를, 같은 날짜 A 5면에 별지 4 사설 ( 이하 ' 이 사건 2보도 ' 라 한다 ) 를, 2001. 7 .

5. 자 4면에 별지 3 기사 ( 이하 ' 이 사건 3보도 ' 라 한다 ) 를 각 게재하였다 .

다. 반론보도청구의 경과 ( 1 )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대하여 별지 5 내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01. 10. 19.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통합된 하나의 반론보도문 게재 및 1일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고, 이 사건 3보도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에 따라 2001. 10 .

25.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

( 2 ) 환송전 당심은 2002. 7. 25.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은 2006. 2. 10. 상고가 제기된 이 사건 1, 2보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따라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 사건 3보도에 관한 청구는 독립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 및 피신청인이 환송후 당심에서 제기한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한정된다 )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2005. 1. 27. 법률 제7369호 ) 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5. 1. 27. 법률 제7370호 ) 이 시행되기 전인 2005. 7. 27. 까지 유효하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 이하 ' 정간법 ' 이라 한다. ]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 · 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 · 사법상의 권리 · 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그 기관 · 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 그리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 등이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질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공익과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배후에 있는 권리 주체로 하여금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편이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2 제1항은 "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국가행정 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정간법의 규정에 따른 ' 기관 ' 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반론보도청구도 그 성질상 이행의 소에 속하는 이상 신청인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1, 2보도는 국정홍보처장의 국정수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이어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반론의 대상이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됨으로써 반론보도청구권이 합헌적인 제도로 되는 것이므로 ( 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참조 ),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 ( 原報道, 이하에서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보도를 ' 원보도 ' 라 한다 ) 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그리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1. 6. 23. 부터 같은 해 7 .

2. 까지 10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가 자신들의 세무비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편향, 왜곡 보도이고, 정부를 음해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그 중 2001. 6. 28. 자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명들과 관련된 기사를 ○○일보에 게재한 다음 2001. 7. 4. 자로 이 사건 1보도를 게재하고, 같은 날짜에 사설로서 이 사건 2보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1보도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점에 주목하여 그러한 사실 및 성명 내용의 요지를 보도한 다음, 이러한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신청인 측의 주장을 게재한데 이어서, ' 사흘에 한 번 꼴로 언론보도 공격 ', ' 정부 일각서도 문제점 지적 ' 이라는 소제 목과 함께 본문기사 내용으로 ' 정부 일각 ' 및 ' 한 관계자 ' 의 반응 내지 지적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 6월 28일자 성명에서 해명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 ' 정부성명이 이처럼 남발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 라는 보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2보도는 ' 사설 ' 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서 ' 이 같은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놓고 왜곡,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국정수행 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

그런데 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1보도는 정부 일각 등에서 위와 같은 반응 내지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또는 신청인의 거듭된 성명 발표가 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점에 보도의 본질적 핵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 또는 "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 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2보도는 그 자체로 보아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도 당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의하더라도, 2001. 6. 23. 부터 7. 2. 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그 성명 내용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그 성명 내용이 공정보도를 촉구하였을 뿐, 언론보도를 비난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고, 제3자의 논평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제3자가 그러한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

따라서, 이 사건 1, 2보도는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

정간법 제19조의2는 "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환송후 당심이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신청인이 환송후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

먼저, 취소재판의 보도 내용은 별지 8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면,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 재판의 보도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위 각 보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과 크기의 지면에 광고를 하는 데 필요한 광고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소을 제11호증, 소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신청인이 2001. 11. 10.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 형식은 ' 기사 중 돌출 광고 ' 에 해당하고 그 크기는 23. 62단이며 1단당 광고단가는 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9, 448, 000원 ( 40만 원 X 23. 62단 ) 이고, 한편 취소재판의 보도는 반론보도와 동일한 형식과 크기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재판의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9, 448, 000원 ( 소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광고단가는 변함이 없다 ) 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18, 896, 000원이 된다 .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미 상고심 판결 내용을 기사화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반론보도청구 인용판결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취소재판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취소재판 보도 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이승한

판사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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