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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67203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정홍보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전태구)

피신청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변론종결

2002.7.11.

주문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 기사로, 별지 5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국정홍보처장 `툭하면 성명´』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닫힌 국무회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제5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국정홍보처장의 ‘궤변’』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당심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3 기재 기사와 같은 활자 및 서체의 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심 판결선고 후 별지 8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할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7,792,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고, 신청인의 대표자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아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의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동아일보 2001. 7. 4.자 A 4면에 『국정홍보처장 ‘툭하면 성명`』 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의 잦은 대언론 비판성명과 그 내용이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사흘에 한번꼴 언론보도 공격’, ‘한나라“총대메고 나셨나” 비난’ 등의 기사내용 요약을 고딕체로 기재하고, 국정홍보처장이 2001. 6. 23.부터 2001. 7. 2.까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난하는 공식성명을 4번이나 발표했으며,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부 성명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정치권에서도 ‘국정홍보처장이 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에 총대를 메고 나서느냐’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1 보도’라 한다, 기사 전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하고, 같은 날짜 신문의 A 5면에는 『오 국정홍보처장의 ‘궤변’』 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보도를 놓고 국정홍보처 오홍근 처장의 이상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연론사 세무조사의 피해당사자인 언론사가 세무조사의 불순한 동기를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도, 국정홍보처장이 이 같은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왜곡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국정수행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이하 ‘이 사건 2 보도’라 한다, 사설 전문은 별지 4 기재와 같다)하였고, 동아일보 2001. 7. 5.자 4면에 『‘닫힌 국무회의’』 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 출범과 함께 표방했던 토론과 현장 중심의 ‘열린 국무회의’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청와대 중심의 ‘닫힌 국무회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장관들 난상토론 사라지고 대통령지시 받아적기 급급’, ‘세종로-과천청사 각의 줄고’, ‘청와대 회의만 점점 늘어’, ‘DJ 발언도 갈수록 길어져’, ‘현장-민심 챙기기 퇴색’ 등의 기사내용 요약을 고딕체로 기재하고,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세종로 중앙청사 및 과천청사에도 자주 나가 국무회의를 갖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해마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는일이 잦아졌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하는 회의나 행사만으로는 참된 민심과 여론을 읽을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이하 ‘이 사건 3 보도’라 한다, 기사 전문은 별지 3기재와 같다)하였다.

다. 신청인의 중재신청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관하여 2001. 7. 18.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중재를 신청하여, 위 위원회가 같은 달 30. 중재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동아일보에 공표된 이 사건 각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전 반론보도심판청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7항 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신속·엄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록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사회적 개체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부여한 것이라 하겠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반론보도심판청구도 그 성질상 이행의 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1, 2 보도에 대한 판단

(1) 반론보도청구의 당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아일보의 이 사건 1, 2 보도에는 국정홍보처장이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으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불순한 동기’에 대하여 비판을 제기하는 일체의 보도를 편향 왜곡보도, 국정수행에 대한 방해행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비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와 사설로 인하여 정부발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정홍보처가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반론을 보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1, 2 보도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40998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1, 2 보도를 하기 전에 신청인 측이 문제의 성명을 발표할 때마다 이를 충실하게 보도하여왔고, 이 사건 1, 2 보도에서도 충분한 반론을 보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1, 2 보도를 하기 전에 신청인 측이 발표한 성명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1 보도의 중간 부분에 ‘오 처장측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정부의 적법한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으로 매도하고 있어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뜻이었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1, 2 보도를 하기 전에 신청인 측의 성명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위 각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이 소급하여 보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언론의 보도가 기관이나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 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기관이나 개인이 입는 피해는 매우 큰 것이므로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이 사건 1, 2 보도 중 원고의 반론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분량 및 위 각 보도의 제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신청인의 반론내용을 일부 보도한 것만으로 신청인에게 위 각 보도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방법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신청인의 이 사건 1, 2 보도의 길이, 그 내용 가운데 신청인이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1, 2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5, 7 기재 각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이를 합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이 사건 1, 2 보도가 실린 위치, 활자크기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발행되는 동아일보의 A 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별지 2 기재 기사의 고딕체 기사내용 요약(‘사흘에 한번꼴 신문보도 공격’ 등)과 같은 서체와 크기로, 나머지는 본문 활자와 같은 서체와 크기로 1회 게재하는 것이 원 보도문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3) 간접강제

한편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매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3 보도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동아일보에 공표된 이 사건 3 보도로 인하여 정부가 피해를 받았으므로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신청인이 정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은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과 같은 기관은 그 기관의 업무에 대한 사실적 주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닫힌 국무회의』 라는 제목의 위 기사는,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표방했던 토론과 현장 중심의 ‘열린 국무회의’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중심의 ‘닫힌 국무회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기사 중에 국정홍보처가 언급된 바가 없고, 국무회의의 개최가 국정홍보처의 소관 업무라고 볼 만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기사로 인하여 국정홍보처가 당해 업무에 대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신청인이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홍보와 정부발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하여도, 위 기사는 신청인의 그러한 소관 업무를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기사가 아닐 뿐 아니라, 위 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정부 내의 다른 기관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박희승 정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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