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0:30 경 파주시 문산읍 통일공원 앞 도로에 서 파주시 파주읍 연풍 2리 2258 부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 거리,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