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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9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과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0,940,4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99,65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7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74,674,1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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