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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고정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25. 20:10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본인 소유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율곡로에 있는 이명사거리를 이명고개 쪽에서 율곡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1세, 여)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 후 마티즈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다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 후 앞으로 더 진행하면서 아반떼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G(33세)이 운전하던H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의 피의차량으로 강릉시 용강동에 있는 서부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에 있는 위 사고지점인 이명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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