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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69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435,986원 및 그 중 287,207,369원에 대하여는 2011. 1. 18.부터 2011. 4.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1. 6. 26. 안산시 상록구 C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이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E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의 전화번호는 F, G, 팩스번호는 H, 홈페이지 주소는 I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그 운영을 위하여 신한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또는 중소기업자금 등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3보증’이라 한다). 순번 보증금액 (원) 보증번호 대출과목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대출은행 대출실행일 대출금액(원) 1 425,000,000 J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2009.10.20.-2010.10.19. (변경 2011.4.19.) D,E 신한은행 2009.10.20. 500,000,000 2 77,350,000 K 중소기업자금대출 2010.2.11.-2011.2.10. 상동 중소기업은행 2010.2.12. 91,000,000 3 252,450,000 L 중소기업자금대출 2010.5.17.-2011.5.16. 상동 중소기업은행 2010.5.18. 297,000,000 (3) 소외 회사가 2010. 9. 18.경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위 각 대출은행에게, 2011. 1. 18. 이 사건 제1보증의 대출원리금 421,158,469원을, 2010. 12. 23. 이 사건 제2, 3보증의 대출원리금 합계 336,859,435원(= 78,699,916원 258,159,51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경위 (1) 소외 회사는 2011. 2. 22. 이 법원 2011회합16호로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2. 5. 15. 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고 2012. 5. 3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12. 5. 21. 안산시 상록구 C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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