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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합24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5: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모텔 101호실에서 전날 경기 성남시 소재 E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F(34세)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모텔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사유 참작)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한 후 잘못을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범죄 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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