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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21:23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옆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학생이야 ”, “몇 학년이야 ”, "안 춥니 ", "너 다리 되게 이쁘다.”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시킨 후, “다리 진짜 이뻐서 그러는데 만져보면 안 돼 ”, “진짜 만져보면 안 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으로 밀면서 걸어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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