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10:0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인 ‘B’를 하다가 게임 내 채팅 기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10세)를 상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면서 피고인과의 D 대화를 유도한 다음,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마 사진을 보여주면서)요런거 잇서요 ♡ 시키는걸 보여줘야 가스드려용, (치마가) 최대한 짧구 이쁜거루♡♡, 가스 700까지 줄 수 있어요”, “최대한짧구 이쁜거루♡♡글구 속바지 벗구, 주인님이라 불러죠ㅎ, 이름미 머양, 나이랑 소개하면서. 야하게 하면 할수록 조아, 움 야하다는게 치맛 속을 보여주거나 벗거나니깡..♡ 다벗구 주인님 제몸 이뻐해 주세요라고 말해줘영, 속옷이랑 위에두@@♡ 마지막치마 저걸루 들추구 앉아서 벌려서 보여주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속기록(C 가명),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수사용)
1. 피해자 D 메시지 내용 출력물
1. D 대화 동영상 등 씨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