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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오릭스캐피탈토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뒤 리스요금을 미지급하고 차량을 즉시 타에 매도해 버리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수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리스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토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아우디A5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리스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위 차량을 즉시 타에 매도하여 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406,034원 상당의 아우디A5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정릉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뒤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기초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5. 11.경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E건물에 있는 F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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