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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경 부산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으며, 차량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채무변제 또는 자금융통을 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8,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고차론 신청서(고객정보, 상품정보),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 입금내역, 최고장, 진행사항 중간 보고서, 거래처벌 상담내역, 차적조회(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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