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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2 2017고단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황등면 쪽에서 함라면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 갓길 쪽으로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위 도로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9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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