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5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벌목 업에 종사하는 자로 5 톤 디젤 차량의 엔진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영 운기인 일명 ‘ 딸딸이 차’ 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02. 04. 15:30 경 전 남 곡성군 오곡면 구성 리 산 39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부터 같은 리 130-4에 있는 농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위 영 운기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2. 21. 11:25 경 전 남 곡성군 오곡면 구성 리 산 39에 있는 벌목현장에서부터 같은 리 131에 있는 840호 지방도 구성 저수지 옆 공터 적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위 영 운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