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9.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적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22:30경 제주시 오현길 63에 있는 춘상회 앞 도로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D 봉고 화물차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1. 22:30경 제주시 오현길 63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까지 약 80킬로미터가량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2.경 제주시 일원에서 E 포터 화물차, F 스타렉스 승합차, G 봉고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4.경 제주시 일원에서 H 갤로퍼 승용차, I 갤로퍼 승용차, J 무쏘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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