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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16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02. 10. 1.부터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C지점에서, 2008. 1. 30.부터 피고 국민은행 D지점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 B는 2006. 1.경 피고 국민은행 C 지점 VIP고객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및 원고의 아들 E의 예금 입출금 등 업무를 관리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2006.부터 2012. 12.까지 7년 동안 원고 및 E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원고가 폐기한 인장 또는 용도가 한정된 원고 및 E 명의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등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한 후 위 예금을 무단으로 개설한 원고 명의의 펀드 및 수익증권 등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임의소비함으로써 원고 또는 E의 예금 합계 1,349,291,512원 또는 1,509,101,074원을 횡령하였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B가 원고 또는 E 명의의 인장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 B가 2006. 2.경 새로운 인장을 선물하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장을 버렸는데, 피고 B는 원고가 버린 위 인장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계좌개설 및 현금, 수표 등을 출금하는데 사용하였다. 2) 피고 B는 E에게 송금하기 위한 용도로 원고 및 E 명의의 각 인장을 만들어 E에게의 송금과 세금 납부 등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위 각 인장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014. 6. 19.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B가 위와 같이 E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오자 원고가 원고 명의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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