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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6 2013고단3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해자 D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사귀던 중 피고인 B가 임신을 하여 2011. 8. 9.경부터 2011. 9.경까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었다.

피고인

G과 피고인 A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위 ‘F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와 서로 알게 되었다.

1. 예금 등 인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G은 피해자 D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G과 함께 2011. 8. 16.경 위와 같이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1. 8. 16.경 울산 남구 H원룸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현대중공업에 취직이 될 때까지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자. 사용한 돈은 내가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G은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새중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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