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C새마을금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 명의 및 가족인 원고(처), D(아들) 명의로 C새마을금고 및 피고와 사이에 수십 개의 예금계약 및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D의 위임을 받아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나. B는 2000. 12. 28. C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공제번호 E(계좌번호 F, 나중에 공제번호가 G로 변경됨), 공제가입금액 5,000만 원, 공제기간 2000. 12. 28.부터 2005. 12. 27.로 정하여 ‘한밑천듬뿍’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 등으로 칭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제료 5,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다. B는 예금 또는 공제금의 입출금 시마다 C새마을금고 과장으로 근무하던 H에게 인장을 교부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출금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라.
H은 1996. 3. 7.경부터 2006. 3. 8.경까지 사이에 원고, B, D 명의의 예금 및 공제(이 사건 공제 포함)를 비롯하여 여러 예금주들의 C새마을금고 또는 피고에 대한 예금 및 공제를 예금주의 동의 없이 출급청구서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합계 1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데, 이 사건 공제는 2006. 2. 15. 만기해지되어 같은 날 환급금 65,750,880원이 출급되었다.
마. H은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2006. 3. 8. 자살하였고, 그 후 피고의 특별검사팀이 2006.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횡령사고에 관하여 검사절차를 진행하여 횡령사고금 내역을 조사하였다.
바. 위 조사절차 종료 이후 C새마을금고는 2006.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0505호로 망 H의 단독상속인인 남편 I 등을 상대로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에 이 사건 공제금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