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02 2015가합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금품금액’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별지 목록 ‘체불금품금액’란 기재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날짜(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