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8 2019가합2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원고들이 별지 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시기부터 종기까지 ‘H’이라는 상호로 강관 및 신축관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