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901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가운데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의 표시’ 중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 사내이사 Q가 전 대표인 R로부터 법인을 인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법인의 채무는 사내이사나 주주의 변동과 무관하게 피고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