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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9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2. 2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비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디서 탔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씨발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21:3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비를 지급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손으로 순경 G의 어깨를 수회 밀친 후 발로 순경 G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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