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30 2015고합17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 지인인 D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19세)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경남 양산시 통도사로 인근에 있는 하천 옆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바로 차에 타지 않고 D이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차에 탄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길에 있는 통도사정문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형,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 곁으로 다가갔고,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그냥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말을 재차 듣자, D에게 “알겠다.”고 말을 하고, D이 그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F에게 전화하여 F을 만나서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같은 길에 있는 G노래방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는 것을 보자,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같이 위 G노래방에서 인근 같은 길에 있는 북부마을공원 쪽으로 가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의 지인인 H, I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인근 같은 길에 있는 J 식당 앞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끼고, 피해자에게"형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아까처럼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