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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7 엣 지 1개( 증 제 3호), 테이프 1개( 증 제 4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6. 14. 16:08 경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지인 D를 만나러 E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혼자 길을 가 던 피해자 F( 여, 10세) 을 발견하고 한적한 곳을 혼자 다니는 피해자를 쉽게 약취 ㆍ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약취 ㆍ 유인한 후 강제 추행, 강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차의 블랙 박스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장소를 확인한 다음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위 장소를 답사하거나 피해자의 이동시간, 경로 등을 확인하였다.

1. 간음 유인 미수 피고인은 2017. 6. 19. 17:39 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간음할 목적으로 위 차를 주차한 채 피해자가 하교하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지나가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집에까지 태워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집에 거의 다 왔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약취 ㆍ 유인) 피고인은 2017. 6. 21. 08:10 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길가에서, 위 차를 주차한 채 등교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지나가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일대, 예천군, 상주시, 구미시를 경유해 같은 날 11:00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초등학교 인근의 ‘I’ 이라는 야산에 이르러 위 차를 주차한 후, 같은 날 11:30 경 및 2017. 6. 22. 09:00 경 각각 피해자가 ‘ 집에 가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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