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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합12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1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9세)를 알게 되었고, 위 주점을 종종 방문하며 다른 종업원인 E를 지명하여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는 일명 ‘단골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7. 23:35경 위 주점을 방문하여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019. 3. 8. 00: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용시간인 1시간이 다 되었다는 의미로 위 E를 부르자, 이에 화가 나 “아 짜증나. 쟤는 항상 저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몸과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치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본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8. 03:27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후,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장소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 1개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4:02경 택시를 타고 위 주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04:20경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주점 앞에서 간이 의자에 앉아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너 들어와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에는 왜 들어 가노. 여기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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