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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706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 옆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한 뒤 위 주점에서 나왔는데, 그 후 다시 위 편의점에 앉아 있을 때 경찰관이 자신을 연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5. 6. 24.경 후배 1명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자신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셨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만지려 하였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기도 해 주점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위 진술서는,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인 2015. 6. 26.경 경찰관이 다른 사람을 탐문 조사하기 위하여 위 주점을 찾아오자 피해자가 그 기회에 피고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이므로 신빙성이 높은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여러 번 와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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