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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7079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천주교 수도자 양성, 선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진주시 남강로 1473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프란치스꼬의 집’(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2. 4. 17. 피고 진주시장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허가를 받았고, 2008. 5. 22. 위 피고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피고들은 합동하여 2015. 3.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11. 9. 1.부터 2015. 1. 31.까지의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않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산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급여비용을 가산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5. 29.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를 이유로 원고에게 2011. 9. 1.부터 2012. 1. 31.까지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37,196,060원을, 2012. 2. 1.부터 2015. 1. 31.까지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280,419,760원을 각 부당지급된 금액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장기급여비용 징수결정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피고 진주시장은 2015. 7. 21. ‘인력배치 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82일간(2015. 9. 1.~2015. 11. 21.)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3년경부터 진주시 칠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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