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합동으로 2014. 7.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의 2013. 9.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시설에 위생원으로 등록된 D가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 위생원의 고유 업무인 세탁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는 D가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가산하여 수령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위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2014. 1. 및 2014. 2. 원고가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액 10,298,37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천안시장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정된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고 2014. 9. 4. 원고에게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1. 3. 피고 천안시장에게 업무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천안시장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위생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30일 처분에 갈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