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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17. 선고 2016나2063201 판결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2016. 08. 18)

제목

체납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이 타당

요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임대차계약의이 대항요건 및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날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택 임대차보증금는 부문만큼은 차감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 02. 17)

원고

**

피고

**헌

판결선고

2017. 02. 17.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632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11709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정△△에 대한 채권

1) 정△△는 2007. 1. 4. 은△△에게 **시 **면 **리 197 전 937㎡를 대금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를 ##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그와 같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007. 1. 26.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2013. 11. 20. 1차 과세예고통지를, 2013. 12. 18.2차 과세예고통지를 각 발송하였고, 위 각 통지는 2013. 11. 28.과 2013. 12. 27. 각 정△△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4. 2. 4. 정△△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원으로, 그 세액을 **원으로 각 경정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더한 후 기납부액인 **원을 공제한 **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 2. 28.로 정하여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를 하였고, 정△△는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3) 정△△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 6. 24. 현재 가산금 포함 **원이고, 2015. 11. 3. 현재 가산금 포함 **원이다.

나. 정△△의 이 사건 주택 매수 및 임대

1) 정△△는 2006. 12. 27. 최**과 사이에 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대금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 12. 2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예약에 기한 20**.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 3. 1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정△△의 딸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엄**은 200*. 12. 10. 정△△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기간 200*. 12. 30.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 12. 30.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엄**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 1. 8.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정△△의 이 사건 주택 매도

1) 정△△는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대금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 12.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대금 **원 중 계약금 **원은 2013. 11. 15. 지급하고, 중도금 **원은 피고의 배우자이자 정△△의 딸인 엄**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대체하며, 잔금 **원은 201*. 12. 3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정△△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 11. 15.자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3. 12. 30. 정△△의 계좌로 **원을 입금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4. 2. 25.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2. 26.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정△△의 재산 상태 등

1) 정△△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면 201*. 11. 15. 현재 예금 합계 약**원이 있었고, 201*. 12. 31. 현재 예금 합계 약 **원이 있었다.

2) 정△△는 201*. 1. 2. **은행 계좌, **은행 계좌에서, 201*. 1. 3. **은행 1계좌에서 잔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의 201*. 11. 15. 당시 시가는 **원이고,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5. 2. 당시 시가는 **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정△△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액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금원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납부고지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후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이라는 적극재산이 감소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개연성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에게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정△△가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하였는지 여부, 과세관청으로부터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을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정△△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만으로도 이미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책임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정△△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정△△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납부고지는 부과제척기간도과 후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3호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는 세부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규정으로서 위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정△△가 원고에게 실제의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의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결국 원고의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이라는 적극재산이 감소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정△△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의 예금채권은 오히려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개연성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에게는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사정을 일부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정△△는 과세예고통지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정△△가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쳐줄 당시에는 이미 정△△에게 두 차례에 걸친 과세예고통지가 도달하여 있었던 점, ② 정△△와 피고, 엄**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점, ③ 피고가 2013. 11. 15.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원은 관련 영수증만 존재할 뿐 정△△의 금융계좌 입금내역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대금 중 3분의 2를 충당하게 되는 피고의 배우자 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정△△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거나 그 이행을 보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나아간 점, 거기에 ⑤ 정△△의 계좌에 피고로부터 잔금 명목의**원이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1. 현재 정△△의 계좌 잔액 합계액이 201*. 11. 15.의 그것보다 오히려 줄어든 점, ⑥ 그 남은 금액조차도 201*. 1. 초에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정△△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①\u3000 내지 ④의 사정및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시가인 **원이나 정△△의 취득가격인 **원보다 지나치게 낮은 점(피고는 피고와 엄**이 정△△의 병원 진료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정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가등기의 권리자로 등기된 김**이 누구인지에 관한 제1심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전혀 답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등기로 인하여 정△△의 재산이 감소되어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그 부동산 중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권자들의 일반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가 보증금의반환 등으로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그 대금 중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가 배우자인 엄**의 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그 액수만큼을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엄**의 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정△△에 대한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그 대항요건 및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날보다 앞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가액 중 그 임대차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정△△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 엄**, 피고가 친족관계로 약 16년간 함께 거주하였고, 정△△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 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이 정△△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차보증금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지적하는 갑 제8, 1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물론 이 사건 주택에 다른 부담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부활할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김**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가등기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6. 5. 2.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가액이 증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가액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여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소멸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액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주택의 일반담보 부분의 액수는 **원이 된다. 한편, 원고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로 구하는 양도소득세 채권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 6. 24.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이고, 이는 일반담보부분 액수를 초과하므로, 결국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일반담보 부분 전액인 **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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