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 개인적으로 금 거래 사업에 투자를 하려 한다.
투자금이 2,500만 원 상당 필요한 데, 그 중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금 2.6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의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 번 2의 경우 송금이 이루어진 것은 2015. 5. 11. 이다.
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7회 공판 기일)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새마을 금고 계좌 검토), 은행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채권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소제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