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경 포항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 )에서, 울진 E 부지 조성 공사 중 토석 운반 업무를 하도급 받기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하도급 받지 못한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울 진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걱정 마라. 다만 울 진 공사현장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3,0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