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6 고단 2152호 중 부동산 소개비 사기) W이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 E가 아닌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이며 위 회사에서 중개 수수료 3,900만 원을 W에게 송금하자 W이 기존에 피고인 A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3,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증인 E가 W으로부터 부동산 소개비와 관련하여 들었다는 진술 내용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의하여, W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W의 진술 및 W이 E에게 하였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A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3,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W의 소개로 체결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결국 파기되었고 V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될 무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W에게 합계 3,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