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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5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U, V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U,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W의 단독 범행이거나 W이 Z, Y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하여 W과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U,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W은 2011. 1.경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가 국방부 산하 군부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는 고철, 비철 등의 불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지급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들에게 고철, 비철 등의 불용품에 대한 독점 공급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4. W에게 ‘D가 W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에 2011. 3. 2.부터 2012. 3. 1.까지(다만 이의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국방부 산하 군부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철, 비철 등의 불용품을 공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수행 가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W은 가계약서를 이용하여 Y, Z를 통하여 투자자를 물색해 피해자 U, V를 소개받았다.

W은 2011. 2.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사업수행 가계약서를 보여주면서 'X가 D에서 추진하는 경기 북부와 인천지역 한전에서 나오는 고철과 국방부에서 나오는 비철에 대한 공급권을 확보하였다.

연간 공급량이 3만 톤에서 5만 톤이 되는데 kg 당 매입가 3,000원 정도이고 제철소에 납품하는 것은 5,000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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