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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F로부터 4회에 걸쳐 교부받은 12억 800만 원 중 5억 6,000만 원을 N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W으로부터 주식투자를 권유받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W의 차명계좌인 N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N을 알지 못하고, N 명의의 계좌를 관리 내지 사용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W의 인적사항이나 W과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내역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은, 약 20여 년 만에 W을 우연히 만나 주식투자를 결정하면서 W의 차명 휴대폰과 차명 계좌에 관한 정보만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W에게, 피고인 처 명의의 차량 렌트 비용을 대신 납부해줄 것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N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W이 N 명의의 계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F의 피해금액 중 5억 6,000만 원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제2의 나.

항에서 여러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W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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